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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파기환송심서 시장직 유지…"성남시정에 전념"

입력 2020-10-16 15:54

법원, 검찰·변호인 양측 항소 기각…1심 벌금 90만원 유지
은 시장 "이유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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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변호인 양측 항소 기각…1심 벌금 90만원 유지
은 시장 "이유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 사과"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시장직 유지…"성남시정에 전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6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돼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은 시장은 "앞으로는 성남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면서 "대법의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거관계의 변동도 없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으며, 이런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이 검찰의 항소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한 만큼, 이 사건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의 벌금 90만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고, 결국 해당 형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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