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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무죄'…도지사직 유지

입력 2020-10-16 11:54 수정 2020-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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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한때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답변일 뿐, 일방적으로 의도한 부인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어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속력이란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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