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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18일 '야외예배' 취소…"행정소송은 할 것"

입력 2020-10-16 11:44

자유연대, 집회 규모·장소 변경…경찰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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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집회 규모·장소 변경…경찰 "개최 가능"

8.15비대위, 18일 '야외예배' 취소…"행정소송은 할 것"

서울 광화문에서 '일요일 야외예배'를 예고해온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6일 연합뉴스에 "25일 예배금지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며 "18일은 시간상 법원에서 심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도로에 의자 1천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했다.

다만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단체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인근 5곳에서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4일 해당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렸고, 자유연대는 그 이튿날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유연대 측이 집회 규모와 장소를 바꾼 것은 집회금지 기준과 구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연대의 17일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가능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등) 집회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자유연대가 신고한 곳은 금지구역 바깥이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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