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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명 광화문집회' 금지 통고…경복궁역 90명 집회 신고하기도

입력 2020-10-15 17:58 수정 2020-10-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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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경찰이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신고한 1천 명 규모의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 비대위가 신고한 오는 18일, 25일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야외에 의자 1천 개를 2m 간격으로 두고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신고 인원이 많은 데다 광화문광장은 집회금지 구역이라 금지 통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집회 제한 인원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집회 금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경복궁역 인근에 최대 9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광화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도심 집회금지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합니다.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말마다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등을 바탕으로 집회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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