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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지인 초대는 법령 위반"…정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입력 2020-10-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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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비 SNS][출처-국가비 SNS]
정부가 자가격리 중 가족이나 지인을 집으로 불러 접촉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최근 유명 유튜버인 국가 비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집 현관에서 가족,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는 법적 조치로 14일 격리는 법적 명령"이라며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가격리 의미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라며 "외부 사람을 불러 식사나 말을 하면 의무사항을 어긴 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동안 편의점 등을 간다고 잠깐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외부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때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 씨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집안에 들어온 것 아니고 현관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한 거라서 공간 공유하면서 전파 위험 높인 사례와는 다를 수 있다"며 "지자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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