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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재상고 끝 1년 확정…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입력 2020-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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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재상고 끝 1년 확정…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기춘, 재상고 끝 1년 확정…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다만 1심은 강요 혐의만 유죄로 봤고, 2심은 직권남용 혐의까지 유죄로 봤습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를 놓고 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에 열린 첫 번째 상고심은 직권 남용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파기 환송심은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여서 선고형량인 1년을 넘겨 구금됐기 때문에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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