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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 등 교사 성비위에 교육청 대처 미흡"…국감서 지적

입력 2020-10-15 09:26 수정 2020-10-15 13:09

인천·충남·강원지역 교사 4명 n번방 가입 확인…모두 담임 교사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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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강원지역 교사 4명 n번방 가입 확인…모두 담임 교사도 맡아

"n번방 가입 등 교사 성비위에 교육청 대처 미흡"…국감서 지적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 사건에 교사가 연루되는 등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교원 성 비위와 관련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이른바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관련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가해자 분리 여부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는 정보공개의 공적 범위"라며 "정보 공개를 최대한 하되 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에 대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5년 '성범죄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언급했는데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며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같이 막아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제 말의 방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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