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밤에 차를 몰거나 고속도로 달리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령과 운전 능력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 방식을 도입하겠단 겁니다.
이 방안이 나오자 운전을 일부 제한하는 나이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적당한지, 또 노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