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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화재' 형제 비극 막는다…방임 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

입력 2020-10-14 14:08

부모 거부 시 제재…아동학대 양형기준 재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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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거부 시 제재…아동학대 양형기준 재정비키로

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방임 학대 아동에도 적극적 보호조처…민법상 부모징계권 삭제 추진

정부는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그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에 앞서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들 형제는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이용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나선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범위를 현재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서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을 지난달 구성하고, 특별 전담팀에서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 검토

정부는 이날 2023년까지 교통사고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수준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취소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고속 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가 번거롭지 않도록 주민센터를 한 번 방문하면 반납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나 제삼자가 요청할 때 수시로 적성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인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이동 수요에 기반한 노선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제공하고 저상버스도 꾸준히 증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산학 협력 교육과정의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 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을 막기 위해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경우 현재 자율적으로 지급하던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의 경우 실습생에게 직무가 부여될 땐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가 어려울 경우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실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산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이 실습 기관에 시정이나 실습 중단을 요청하고 학생을 복교 조처 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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