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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못 지킨 연예인…위법인가" 병무청장에 반박한 유승준

입력 2020-10-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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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JTBC 캡쳐][출처-연합뉴스, JTBC 캡쳐]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 금지를 재차 강조한 모종화 병무청장에 반박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모 청장은 어제(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국내에 복귀할 경우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SNS에 '병무청장님'으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 씨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유 씨는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이냐,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3월 비자발급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최근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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