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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 하나 둔 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입력 2020-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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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 하나 둔 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정부가 20~30대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 등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20~30%까지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경우에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청약 기회를 얻습니다.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60%는 월 889만 원으로 연봉 1억 668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한 달에 889만 원을 버는 3인 이하 맞벌이 가구도 특공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 가구의 약 92%가 특공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민영주택은 160%까지 완화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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