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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낙태죄 개정안'에 잇단 비판 목소리

입력 2020-10-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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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지난 7일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낙태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모두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위에 나선 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비판하는 이유는?
[박아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와 굉장히 어긋나게 낙태죄를 유지하고 오히려 형법에 처벌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실제로는 여성의 접근권을 굉장히 떨어트리고 차별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기석/당시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11일) : 자기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절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Q. 정부에 바라는 개정안 내용은?
[박아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낙태죄는 완전 폐지. 그리고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 성교육이라든지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낙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생명보호단체에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주장하며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Q.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비판하는 이유는?
[함수연/태아생명보호시민연대 : 14주 이내에 모든 낙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임부의 요청만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두기는 했지만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없습니다.]

Q. 정부에 바라는 개정안 내용은?
[함수연/태아생명보호시민연대 : 지난 헌재의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를 이루라고 판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낙태의 허용 주수는 어디까지일까를 전문가 단체, 산부인과 의사회나 기타 의학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계에서도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라며 정부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에선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초기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필량/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일부 의학적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점. 임신 10주에서 14주 사이에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임신 주수는 10주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해서는) 임신 23주 24주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최대 허용 임신 주수를 임신 22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SNS를 통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대안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도 낙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지금 예고한 안에 따르면 형법상 낙태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죄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형법에서의 낙태죄는 완전히 들어내고 모자보건법을 좀 바꿔서 보건적 관점에서 임신중절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은 올해 연말까지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인데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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