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방탄소년단, 30살까지 입대 미룰 수 있다…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중"

입력 2020-10-13 15: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 방탄소년단 트위터)(출처: 방탄소년단 트위터)
한국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를 거머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오늘(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징·소집을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해선 연기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분야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단 방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징·소집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인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 요원으로 편입이 인정되는 병역 특례 대상자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이상 입상한 사람들입니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