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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7억 빚' 상속 포기 신청

입력 2020-10-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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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자녀와 부인은 각각 지난 6일과 7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의 이번 결정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에 달하는 빚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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