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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벌써 8번째…"산재 적용제외신청서 쓰게 했다"

입력 2020-10-12 14:36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2주간 토요일 택배 배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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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2주간 토요일 택배 배송 중단"

"뉴스에서 택배기사 7명이 (과로사로)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새끼 같아서 가슴을 치고 울었는데…우리 아들을 마지막으로…"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배노동자 김모(48)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낡은 택배유니폼을 들고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그의 죽음으로 올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는 8명으로 늘었으며 그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다.

대책위는 "(김씨가 있던 대리점은) 지난여름 김씨를 포함한 택배기사 13명을 모아 놓고 산재 적용제외신청서를 쓰게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로사가 없게 하자던 시점이었는데 현장에선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있었다"며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기간 분류작업에 인력투입을 요구하자) 고인이 일하던 터미널은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40만원을 내게 했다"며 "고인은 아침 7시부터 출근해 분류 작업에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산재 적용제외신청서가 악용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시급히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사과하고 유가족에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2주간 김씨를 추모하며 토요일은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매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오후 9∼10시께 퇴근하며 14시간 이상 일했고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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