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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 문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까?

입력 2020-10-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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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 문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까?
내일(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집회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까?

마스크 안 쓴 사람에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내일(13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중교통 안, 집회,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요양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단계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2개 고위험시설이 대상입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300명 이하 학원(9명 이하 교습소는 제외)과 오락실, 약 45평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이 포함됩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도 적용됩니다.

마스크 종류별로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만 인정됩니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숨을 내쉴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쓸 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코는 내놓고 입만 가리는 이른바 '코스크'나,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 문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까?
■ 이럴 땐 과태료 안 내도 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합니다.

세수하거나 밥 먹을 때,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도 예외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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