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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전광훈 오늘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재판 출석

입력 2020-10-12 09:33 수정 2020-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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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전광훈 오늘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재판 출석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2일 재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전 목사의 공판은 지난 8월 11일 이후 2개월 만이며, 9월 7일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당초 재판부는 8월 말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전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판을 미뤘다.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전 목사는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날도 법정에서 자신의 구속에 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됐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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