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시효 15일까지…내주쯤 기소 여부 결정
[앵커]
검찰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홍걸 의원을 오늘(10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김 의원은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검찰청사에 나왔습니다. 입장은 짧았습니다.
[김홍걸/국회의원 (서울중앙지검/오늘 오전) :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고덕동 아파트 한 채를 빼고 세 채만 공개한 겁니다.
부인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김 의원이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쯤 김 의원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총선 당시 11억 5000만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