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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안 역풍…여성계 이어 여권서도 "퇴행"

입력 2020-10-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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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여성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전보다 못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에 여성들이 누웠습니다.

임신 14주까지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입법 예고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삭제하라! 삭제하라!]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한 낙태죄를 법 개정으로 오히려 되살려냈다는 게 여성계의 비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낙태 허용 기간과 처벌조항을 남겨뒀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번 개정이 오히려 퇴행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평가했고, 박주민 의원은 낙태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 개정안은)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죄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적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여성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정부안은 여성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힘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인 문제라면서 당 차원의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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