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법원이 보수 성향 단체가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오늘(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과 세종문화회관 주변 등 2곳에 각각 1,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막는다는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낸 집회 신청을 모두 금지한다고 알렸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법원에서 집회로 감염병이 퍼졌다는 증거가 없어서 이를 막는 건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서울 명동과 을지로 일대 대규모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