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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입력 2020-10-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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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 자유 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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