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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명 신상' 무단 게시…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입력 2020-10-07 17:34 수정 2020-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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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경찰이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며 강력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상 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람은 1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기 운영자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경찰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A 씨를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A 씨는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외 입국자 방역 수칙에 따라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경찰은 격리 상태에서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잘못된 신상 정보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대학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썼고,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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