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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사법개혁 성과 부실"…여야 한목소리 질타

입력 2020-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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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의 성과 부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사법개혁의 성과를 찾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연루된 판사가 줄줄이 무죄로 풀려나고 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나열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런 '외압'에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다수(2/3)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 처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응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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