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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술냄새 풍기며 조문" 6살 아들 잃은 부모의 호소

입력 2020-10-07 11:50 수정 2020-10-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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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낮에 햄버거 가게 앞에서 6살 아이가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6살 아이를 덮친 겁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출처-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출처-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사고 당일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패스트푸드점에 갔다"면서 "코로나 19를 우려해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포장 주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장 유리창을 통해 아이들과 마주 보고 있던 상황에서 매장 데스크 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엄청난 굉음이 났다"며 사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이었음에도 모임에 나가 축구에 술판까지 벌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술 냄새를 풍기며 조문을 왔다고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피해자 장례식장에 용서를 구하러 갔었다고 진술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면서 "향후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음주 관련 사고에 대해 더 강력하고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년 이상의 판결이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서 강력한 판결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지난달 10일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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