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 미투'로 법정에 선 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을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해 교사 가운데 절반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고, 이들의 징계가 적정한지 따지는 기구도 거의 교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는 아이를 낳는 기계다"
이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했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사 1093명을 추적해봤더니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569명이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립학교에선 징계 수위가 더 낮아집니다.
교육청에서 더 무겁게 징계하라고 해도, 1/4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해 교육청은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했지만, 학교는 감봉 3개월로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위원회를 찾는 교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위원 9명 중 6명이 교원 출신입니다.
교원 출신이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도록 한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탄희/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제 식구 감싸기를 막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원징계처분이 가볍게 바뀌는 경우가 예년보다 줄어들기는커녕 2020년 들어 오히려 2% 더 늘었습니다.]
(자료제공 :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