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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서 반려견에 입마개?…'동반 안전기준' 없어

입력 2020-10-06 21:35 수정 2020-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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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는 쇼핑몰이 늘고 있지요. 그런데 목줄을 제대로 안 하거나 이른바 '펫티켓'을 안 지키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사실 안전 기준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반려견의 목줄 손잡이가 바닥에 방치돼 있습니다.

기둥에 목줄을 걸어놓고 혼자 둔 경우도 있습니다.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어린이가 목줄을 잡고 가기도 합니다.

안내문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출입문 아래쪽에 작은 스티커가 고작입니다.

[김병법/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개 주인의 연령 제한과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등 안내가 미흡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쇼핑몰을 다닐 때 지켜야 할 기준도 업체마다 다릅니다.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이지훈/경기 안양시 :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주인이 대처할 수 있는 거리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목줄을 한 1m에서 1.5m 내로…]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이용객의 38%가 다른 사람의 반려견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불편한 경우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으르렁대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놀란 경우가 많습니다.

3명 중 1명은 대형 쇼핑몰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자/서울 암사동 :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좀 갖춰서 데리고 나오면 좋겠어요. 입마개를 확실하게 해 주고 (쇼핑몰 내) 아이들 놀이시설 같은 곳에는 정말 안 가야죠.]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인턴기자 :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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