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법무부 등 정부는 내일(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헌재는 당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결정할 때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를 아예 폐지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