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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여성계 등 반발 예상

입력 2020-10-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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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여성계 등 반발 예상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법무부 등 정부는 내일(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헌재는 당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결정할 때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여성계 등 반발 예상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를 아예 폐지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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