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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1천만원짜리 수표 쌓아놓고…"돈 없어 세금 못 내"

입력 2020-10-05 20:52 수정 2020-10-06 11:25

국세청, 돈 빼돌린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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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돈 빼돌린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 조사


[앵커]

현금이나 수표 뭉치를 숨겨놓고는 돈 없어 세금 못 낸다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8백여 명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체납자뿐 아니라 재산 숨기는 걸 도와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숨긴 재산이 있는지 집을 수색한다고 하자 80대 노인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수색하지 말고)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 넣으시라고. 놔요! 좀!]

천만 원짜리 수표 32장, 3억2천만 원이 서랍장에서 나옵니다.

변호사 사무실 책꽂이엔 돈다발이 든 봉투가, 집안 금고엔 순금과 일본 골프장 회원권이 들어있습니다.

명품 가방도 수십 개씩 쟁여놓았습니다.

집 안에서만 2억 원치 물건이 나왔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수입차를 몰면서도 세금은 안 내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건 내 집이 아니라고요.]

가방 안에서 5만 원권 1억 원어치가 쏟아집니다.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 4억 원도 41차례로 쪼개서 배우자에게 이체하고 세금을 안 낸 게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5억 원을 추징하고 이 체납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고발했습니다.

석 달 간 잠복해서 실제 사는 곳을 찾았더니 외국돈과 그림 등 1억 원치를 숨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은 안내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국세청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의 재산과 사업내역, 소득, 지출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친인척도 금융 조회를 하는 등 탈세를 철저하게 찾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체납자뿐만 아니라 도와준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단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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