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수칙이 한층 강화됩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치고 다음 달 13일부터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집회나 시위장에 가거나 의료기관, 요양 시설에 갈 때도 꼭 써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몰리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장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적용 대상입니다.
2단계에서는 중소형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등으로 확대됩니다.
마스크 종류에 따라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 가능합니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됩니다.
옷이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쓸 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이른바 '턱스크' 방식으로 쓴 사람들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