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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사망' 공무원 15일째 수색…남쪽으로 범위 확대

입력 2020-10-05 09:53 수정 2020-10-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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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사망' 공무원 15일째 수색…남쪽으로 범위 확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15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군과 해양 경찰이 수색 범위를 남쪽으로 일부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5일 연평도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시신 등이 남쪽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범위를 남쪽으로 14.8km가량 확대했다.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가로 96㎞, 세로 33km(기존 18.5km) 해상이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선 27척, 관공선 5척 등 총 32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함선 11척과 항공기 2대를, 해군은 함정 16척과 항공기 4대를 각각 투입했다. 옹진군 등의 관공선 5척도 수색에 동원됐다.

이는 전날 기준 수색 동원 세력인 함선 34척, 항공기 7대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해경은 A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으나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색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발견된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금융 거래내용과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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