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월 3일 개천절에 보수단체들이 계획했던 차량 집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법원 판단의 이유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 역시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주최 측에서 차량 집회라는 이유로 방역수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또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인 상황에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또 다른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를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 역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신고한 집회인데요.
법원은 오늘(29일) 신문이 끝난 지 6시간 만에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000명 규모로 계획된 집회에서 비대위가 약속한 방역수칙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을 하기 어렵고 공중보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집회를 신청했던 단체들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그래도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차량집회를 예고했던 단체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8.15 비대위 측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화문으로 오셔서 자리가 없어서 1인 시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1인 시위를 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라면 그게 1인 시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집회나 다름이 없는 건데요.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은 아직 이런 1인 시위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집회를 강행한다면 관련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