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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비대위 "1인 시위 하겠다"

입력 2020-09-29 18:38 수정 2020-09-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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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두 번째)이 29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두 번째)이 29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늘(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낸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또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습니다.

비대위 등은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금지 통보를 받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8.15비대위 이동호 교수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8.15비대위 이동호 교수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참가 예정 인원이 1,000여 명이나 되는 규모에 비해 구체적인 방역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회에 따른 위험이 공중보건이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직후 최인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일(30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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