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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조치 완료"…서울시 "차량 집회도 금지"

입력 2020-09-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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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3일 예고됐던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29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 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을 할 수 있다"며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금지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천절 집회를 열 때 현장 증거수집으로 집회를 주최한 사람은 물론 참여한 사람도 고발할 것"이라며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벌금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또 운전자가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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