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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중 피살'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입력 2020-09-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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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강북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임 교수는 2018년 환자를 진료하다가 벌어진 돌발 상황에서 간호사를 대피시킨 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지부는 임 교수가 직접 구조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바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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