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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입법사항"…찬반입장 유보

입력 2020-09-24 15:58

공수처법 개정안 의견 회신…"수사관 증원 등 추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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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의견 회신…"수사관 증원 등 추가검토 필요"

대법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입법사항"…찬반입장 유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신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지난달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구성에 대해 "입법부의 소관 사항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제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장의 기관장 검찰·경찰 수사 협조 요청권과 공수처 수사관 증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처 수사관 인원을 늘리면서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권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관계기관장이 공수처장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검토 의견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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