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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합금지 기간에 현장예배 강행한 김문수·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기소'

입력 2020-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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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합금지 기간에 현장예배 강행한 김문수·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기소'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과 변호사 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어제(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신도 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은 서울시 집합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관계자 및 신도들과 경찰이 중대본의 역학조사 중 대치하고 있다.지난달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관계자 및 신도들과 경찰이 중대본의 역학조사 중 대치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등 모두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예배를 주도한 이들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유흥주점 및 방문판매업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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