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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별명 얻은 '시진핑' 비판 부동산 거물 징역 18년형…법원 "뇌물 혐의 등 모두 자백"

입력 2020-09-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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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N)(출처: CNN)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비난했던 중국의 부동산 재벌에게 뇌물혐의 등으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한 법원은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부동산 재벌인 런즈창 전 화위안 그룹 회장에게 징역 18년과 420만 위안(한화 7억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런즈창은 1,160만 위안(한화 19억 8,000만 원) 횡령과 뇌물 수수, 또 1억 1,670만 위안(한화 200억 원)의 손실을 국가에 끼친 혐의 등을 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런즈창이) 자발적으로 그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이득이 회복된 후 법원의 판결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번 런즈창에 대한 선고는 중국이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 사회 전체에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런즈창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해 '대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쓴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런즈창이 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글에서 런즈창은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원인을 감추고 언론을 탄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옷을 벗고 알몸인 채로 황제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광대를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런즈창은 지난 2016년에도 중국 국영 미디어가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대해 반발했다가 당원권이 1년 동안 취소됐고 소셜 미디어 계정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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