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취득가 30%까지 과징금"
[앵커]
국세청이 세무조사 하는 대상에는 '곗돈' 넣듯이 돈을 모아서 갭투자를 한 동네 주민들도 있습니다. 양도세가 덜 나올 만한 사람 명의로 돌아가면서 사들였는데요. 실명법 위반으로 그동안 사들인 집값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 5명은 여러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동네계'를 만들어 아파트 쇼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등기상 명의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1명은 전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명의는 대부분 소수의 주택이나 무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분들 명의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명의를 돌려 3주택 이상인 경우 크게 늘어나는 양도세를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산 집 가격의 3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로 수십억 원어치의 집을 사들인 투기세력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습니다.
A씨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임대료를 받았지만 페이퍼컴퍼니의 경비로 처리하는 '자금세탁' 수법을 통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가 논란이 된 뒤 사모펀드를 통한 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