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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못 하면 등록금 환불"…법안, 교육위 통과

입력 2020-09-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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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다만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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