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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아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2020-09-21 10:50

민단체, 국민의힘 신원식·당직사병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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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 국민의힘 신원식·당직사병 등 고발

'추 아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져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 근무자 현모 씨도 함께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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