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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업무방해만 유죄...조국 "국민께 송구"

입력 2020-09-18 17:00 수정 2020-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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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심 재판에서 조 씨의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7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조 씨에 적용한 죄명은 업무방해와 배임, 증거인멸교사,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며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혐의에 대해선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조국 트위터][출처-조국 트위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면서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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