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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유료 전환

입력 2020-09-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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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 징역 30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해 살해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인정

환경부가 천식 질환자 53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2978명으로 늘었습니다.

3.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 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휴 시작일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 동안 평소와 똑같이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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