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천안 가방학대' 오늘 1심 선고…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20-09-16 10: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나옵니다.

오늘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했다면서 고의로 죽인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동거하는 남성의 아들 9살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두고 이후에는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군이 여러 번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 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