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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불구속 기소…기부금 횡령·사기 등 혐의

입력 2020-09-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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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가 됐다는 거죠?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윤미향 의원을 사기와 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혐의회 직원 2명과 공모해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 등 정부 사업에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서 모두 6천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 쉼터 주택을 고가로 매수해서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등록하지 않은 단체와 개인 계좌로 43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해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을 윤 의원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불법 수령한 전체 금액은 3억6000여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1억여 원을 본인이 별도로 횡령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한 것이고요. 자녀 유학비나 부동산 구입에 정의연 돈을 가져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죠?

[고석승 반장]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비용과 개인 부동산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부실·허위공시가 있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의 입장이 나온 게 있지 않아요?

[조익신 반장]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보조금 부정 수령과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개인명의 계좌로 모금한 금원도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이 됐다면서 개인적으로 이용한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했고 또 윤 의원 본인도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4·15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가 구속이 됐죠?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유상봉 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토대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1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유씨는 윤상현 의원과 선거 개입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고, 4번이나 만났다"며 윤 의원과 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도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앞서 관련 의혹이 MBC 'PD수첩'을 통해 보도되자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사실확인조차 없이 보도했다"며 "엄정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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