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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유족 승소

입력 2020-09-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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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18년 말 병원에서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 교수의 아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임 교수가 주변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대피시키려 하는 등 조치를 했다며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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