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코로나19로 간편식·배달음식 인기…'식품위생법' 위반 72곳 적발

입력 2020-09-10 14: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코로나19로 간편식·배달음식 인기…'식품위생법' 위반 72곳 적발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이 줄고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하면서,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했습니다.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간편식 업체와 배달음식점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72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 12곳, 건강진단 미시행 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22곳 등이 적발됐습니다.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 4곳, 면적변경 미신고 3곳, 위생교육 미이수·보관기준 위반 4곳도 있었습니다.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등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이나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땐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