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썼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작년 11월 29일자 채널A와 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 1인당 1억 원, 기자의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청구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소송과 별도로 이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엄격한 책임을 묻고 법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TV조선은 방통위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채널A와 TV조선은 당시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말에도 이번 소송 대상 중 한 명인 채널A 기자를 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