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며 윤창호법을 만들어도 줄지 않는 게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으로,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새벽, 급히 출동하는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 한 대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서 있고 근처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만취한 채로 벤츠 세단을 운전하던 33살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직후입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길을 따라 치킨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고, 운전자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남성은 아내와 함께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해왔습니다.
[인근 상인 : 아주머니는 안에서 닭을 튀기고 남편분은 배달하고 그랬어요. 우리들이랑 여기가 고향이야. 다 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몰라.]
경찰은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6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인천남동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