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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개입 혐의 '함바 브로커' 구속심사 전 잠적

입력 2020-09-09 15:42 수정 2020-09-09 15:42

유상봉 아들·윤상현 의원 보좌관은 출석…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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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봉 아들·윤상현 의원 보좌관은 출석…오늘 구속여부 결정

총선 불법 개입 혐의 '함바 브로커' 구속심사 전 잠적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며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유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씨는 전날 경찰이 수차례 연락했는데도 휴대전화를 꺼둔 채 행방을 감췄다. 그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선임한 변호인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선거법 위반 외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어제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며 "도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소재지를 파악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을 통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고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의 아들과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1시간 전에 인천지법에 먼저 도착한 A씨는 "윤 의원이 유씨에게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직접 부탁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이어 오후 1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선 유씨 아들도 "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됐는데 소재 파악이 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씨 아들과 A씨의 구속 여부는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가 끝난 뒤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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