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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일 만에 다시 수감되는 전광훈…법원 '보석 취소' 결정

입력 2020-09-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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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쳐][출처-JTBC 캡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됩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인용해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석방 후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한 전 씨에 대해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 씨가 납입한 보석보증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몰취했습니다.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전 씨를 구치소에 다시 수감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한 달 뒤 풀려났습니다.

당시 보석 조건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2일 전 씨가 퇴원하면서 검찰은 보석 취소를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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